HOME > 자료실 > 서식다운로드

서식다운로드



FE-SEM 규정집(필독)
제목 FE-SEM 규정집(필독)
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7.02.22 조회수 204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FE-SEM 규 정 집

 

 

  

 

 

 

2009년 12월
 

FE-SEM 관리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에너지환경 화학융합기술 전공(C2E2-이하 WCU) 공동기기 장비인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 현미경(이하 SEM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직무)

SEM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WCU소관의 공동기기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학생물공학부 학부과목 중 기기사용이 필요한 경우

(2)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용으로 SEM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SEM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조 (담당교수)

(1) SEM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SEM의 담당교수 1인을 정한다.

(2) 담당교수는 SEM의 기기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SEM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 4조 (기기담당자)

(1) SE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기기담당자로 정한다.

(2) 기기담당자는 담당교수의 지휘, 감독하에 SEM 기자재 및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기기담당자는 외부업체의뢰 및 기타 SEM 사용이 필요한 경우 FE-SEM operating을 진행한다.

(4) 사용자의 정상적인 SEM 사용여부 확인

(5) 기타 SEM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기기사용료 청구

 

제 5조 (SEM Operator)

(1) SEM Operator는 연구실별로 담당교수가 담당자 1인을 정한다.

(2)SEM Operator는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진학예정자에 한하며, 적어도 2년 이상 SEM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SEM Operator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① 사용자(operator)에 대한 SEM 조작법의 전수 및 훈련

② SEM 사용 전,후 SEM의 성능점검

③ 로그북 작성

 

 

제 6조 (사용제한)

SEM은 화학생물공학부 WCU의 재산으로 한 연구실에서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독점 사용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WCU 주임교수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7조 (기기 사용권한)

(1) SEM의 사용권한은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은 Operator에게만 주어진다.

 

제 8조 (기기 사용절차)

(1) SEM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기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게 사용을 취소할 경우 예약일로부터 2일전까지 기기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만약 기간내에 예약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청구한다.

(3) 연속 2회이상 예약 취소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제 9조 (SEM의 운용)

(1) SEM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자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SEM 제작업체나 SEM 관리 전문업체와 보수 및 유지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SEM 기기담당자는 정기적으로 SEM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교수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과 부품을 교체한 사실은 SEM 이력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제 10조 (운영비 관리 및 지출에 관한 규정)

(1) SEM 운영비는 사용료 입금용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며, 수리 및 소모품을 위한 지출이 필요할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 후 WCU 전공주임교수의 결재를 통해 통장에서 지출할 수 있다.

(2) 의뢰사용시 학부내 Operator가 교육 또는 기기조작을 할 경우, 정해진 임금을 WCU 주임교수의 결재를 통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달에 지급한다.

 

제 11조 (기기사용료에 관한 규정)

(1) SEM의 사용료는 SEM실 운영을 고려하여 WCU 전공주임교수가 최종적으로 정한다.

(2) 학부내 SEM 담당연구실의 기기사용료는 화학생물공학부 사용료의 50%로 책정한다.

(3) 학부외 및 기타외부 업체의 사용료는 화학생물공학부 사용료의 200%로 책정한다.

(3) SEM 기기담당자는 기기사용일지를 바탕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2개월에 한번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청구한다.

 

제 12조 (기기사용료)

SEM의 사용료는 화학생물공학부 내/외, operator의 유/무에 따라 책정되며 아래와 같다.

 

 

구분

SEM당당연구실

화학생물공학부

교내 및 외부산업체

직접사용

코팅:15,000원

기기작동:30,000원/시간

(이미지 획득 포함)

코팅:15,000원

기기작동:60,000원/시간

(이미지 획득 포함)

코팅:15,000원

기기작동:120,000원/시간

(이미지 획득 포함)

의뢰사용

코팅 : 15,000원

기기작동:35,000원/시간

(이미지 획득 포함)

코팅 : 15,000원

기기작동:70,000원/시간

(이미지 획득 포함)

코팅:15,000원

기기작동:140,000원/시간

(이미지 획득 포함)

 

 

제 13조 (변상)

기기 및 비품을 중과실로 망실,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담당자 실험실 1/2, 통장적립금에서 1/2을 부담한다.

 

제14조 (로그북 작성)

SEM Operator는 SEM 운용시에 소속, 사용시간, 사용전/후의 기기상태 등의 필요한 정보를 로그북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석자료 관리)

(1) SEM으로 분석한 자료는 SEM과 연결 된 PC 내부의 지정폴더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료에 대한 책임은 SEM 사용담당자에게 있다.

(2) 데이터 이동시에는 바이러스 체크를 한 저장매체(Memory Stick, CD)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모품 관리)

(1) SEM 사용시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들은 사용료 입금통장에서 지출하여 구매하며 이 소모품들은 기기담당자가 관리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대표 : 이병호 | 대표전화 : 02-880-7005 | 사업자번호: 119-82-08471
공동기기실 : 02-880-1518 | 팩스번호 : 02-888-7295 | 이메일 : uou0410@snu.ac.kr
Copyright (c)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All right Reserved.